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 합니다.
뉴스 목록으로
회사 소식
바이셀폰 정부인증 중고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획득
바이셀폰2026년 1월 26일0 조회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누적 거래 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6에 따라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 합니다.